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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109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273,385,339원및그 중 90,000,000원에대하여2016.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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