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2 2015가단1115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28. 16:15경 안산시 월피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채무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