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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4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기아자동차 김포지점에서 B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자동차 구입자금 58,0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1,192,757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K9승용차를 매수한 지 23일만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단 1회도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 외조부와 처제 등의 구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성실히 생활함으로써 정상적인 우리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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