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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5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교대역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C에게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14,5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1. 6. 25.부터 48개월간 매월 353,648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대출을 받은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대출받아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대출금 중 14,244,256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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