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21』
1. 피고인은 2015. 10. 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매월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원금 40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 월할부금 1,179,180원으로 하여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가 아닌 자신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고, 당시 운영 중인 쌀 도소매업이 잘되지 않아 988,45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79』
2.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직원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매월 941,272원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조로 타인에게 넘겨줄 생각이었고,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1. 입금내역(캐피탈)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청구내역표
1. 각 수사보고(F, K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