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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94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C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C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C에게 2012. 4. 2. 이미 2,3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2012. 4. 10. 피고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D이 2012. 4. 초순경 C, E과 사이에 D 운영의 ‘F’에 대한 주식양도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4. 10.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2,500만 원은 C로부터 위 가계약상 계약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4. 10. 한국시티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피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당시 계좌이체 상대방인 피고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알고 이를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점, 원고는 C에게 2012. 4. 2. 10:35분부터 10:45분까지 연속적으로 8회에 걸쳐 70만 원을 인출하여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같은 날 10:48분부터 11:04분까지 추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계좌로 이체하고 불과 약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착오로 2,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또한 D과 C, E과 사이에 D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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