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10.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D, 2층 ‘E’에서 2010. 12. 중순경부터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은 위 술집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호객꾼을 내세워 저렴한 비용을 미끼로 지나가는 취객을 유인하여 손님들에게 다른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섞어서 만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손님들이 사리 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면 손님들을 상대로 마치 정품 양주를 그 마신 양보다 많이 제공한 것처럼 기망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자고 피고인과 여종업원인 F, G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F, G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C은 그와 같은 영업을 총괄하고, F와 G은 손님들과 합석하여 손님들이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며,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손님들의 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그가 2011. 1. 14. 00:00경 호객꾼에 이끌려 위 술집에 들어온 피해자 H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받아, 같은 날 02:10경 위 술집 인근에 있는 동안양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1,200,000원을 인출한 다음 C에게 전달하여 위 돈을 술값으로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9.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