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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4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C 고등학교 쪽에서 D 아파트 쪽을 길을 건너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호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41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8:40 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운전면허 대장 사본 첨부)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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