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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0 2013고단1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GR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00: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한라광고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희망교 쪽에서 망경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8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4. 16. 18:45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심부전,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중상해소견서, 감정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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