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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사거리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산곡동 롯데마트 쪽을 향하여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부안고가를 내려오는 차량들과 합류지점으로 일시정지 안전표지판과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정지선에 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평사거리 쪽에서 부평역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안전표지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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