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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2. 22:0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8동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사거리 방향에서 팔도 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22: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에 있는 현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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