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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013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소외 D과 1991. 5. 10.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온 남편이고, 원고 B은 위 부부 사이에 출생한 딸, 원고 C은 그 아들이며,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D은 2005년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형1.2(주계약과 특약부가내용으로 구성) (2) 주계약 보장내용 : 사망시 5,000만 원 지급 (3) 특약 보장내용 : 재해로 사망시 5,000만 원 지급 (4) 보험수익자 : 상속인

다.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분류항목 제13호로서 ‘추락’이 규정되어 있다.

(2) 면책사유(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종신형(1.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고의 발생 그런데 D은 2015. 7. 2. 00:10경 충북 진천군 E아파트 101동 702호에서 원고 A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거실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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