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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6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A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8)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8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 (별표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고의적인 자해’는 분류항목 X60 ~ X84에 해당하는데(그 중 ‘연기, 불 및 화염에 의한 의도적 자해’는 분류항목 X76에 해당한다), 고의적인 자해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위 X60 ~ X84는 이 사건 약관 별표3의 재해분류표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E은 2014. 3. 18. 화요일 17: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방화하여 자살을 시도한 결과 뇌사 상태에 빠져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4. 3. 21. 사망하였다.

마. 피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바. 피고들이 2014. 3.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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