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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4427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07. 7. 12. 망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시 피고가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0604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6. 2. 19. 망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시 피고가 수익자에게 일반상해사망유족자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The즐거운시니어보장보험1601 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위 분류표 분류항목 제13호에 추락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서 제1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을, 제2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6. 11. 24. 22:00경부터 거제시 E아파트 118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원고 A과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언쟁을 하다가 2016. 11. 25. 02:53경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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