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교육감 C 후보자의 D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장으로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9:00경 E시장에서 F, G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공약서의 법정 규격(길이 27cm, 너비 19cm)을 초과한 크기(길이 29.7cm, 너비 21cm)로 인쇄되어 D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부금지 조치를 받은 C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건네주면서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법정 규격을 초과한 크기의 선거공약서 약 318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규격 외 C 후보 선거공약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