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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교육감 C 후보자의 D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장으로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09:00경 E시장에서 F, G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공약서의 법정 규격(길이 27cm, 너비 19cm)을 초과한 크기(길이 29.7cm, 너비 21cm)로 인쇄되어 D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배부금지 조치를 받은 C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건네주면서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법정 규격을 초과한 크기의 선거공약서 약 318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규격 외 C 후보 선거공약서,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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