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장 후보로 출마한 D 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위 D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19:20경 부산 수영구 과정로16번길에 있는 수영고가다리 밑 공용주차장에서, 위 D 후보자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00여매를 그곳에 주차된 E 에스엠5 승용차 등의 차량 전면 및 측면 유리창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수거한 D 후보 명함 46매
1. 각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채증사진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