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조경시설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C, D, E는 조경시설물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317,769,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주었는데, 원고들은 그 중 208,399,8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나머지 109,369,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 또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 208,39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8,399,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2호증(결산내역), 갑 제3호증(거래처 입금내역,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불기소결정서), 갑 제5호증(범죄일람표)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 G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08,399,8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317,769,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갑 제2호증(결산내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호증(거래처 입금내역)에 따르면, 원고들과 물품 및 금전을 수수한 주체는 피고 회사로 보인다.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