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1064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의 의뢰인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운송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원고들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원고들의 의뢰인들에게 운송해왔다.

나. 원고 A은 2017. 2. 7.부터 2017. 2. 8.까지 피고에게 34,006,000원 상당의 향초와 화장품을 중국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2017. 3. 2. 운송료 3,698,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7. 2. 27.부터 2017. 3. 28.까지 피고에게 11,726,830원 상당의 화장품을 중국으로 운송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2017. 3. 29. 운송료 1,33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이 운송 의뢰한 물품은 중국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물품 운송통관 업무를 의뢰하고 운송료도 지급하였으나 의뢰한 물품은 중국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자신의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운송주선인을 선택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 또는 민법 제39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서 멸실된 물품대금과 운송료 상당의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사드 배치 문제로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국에 물품을 보내기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밀수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위 ‘묻지마 컨테이너’ 방식으로 밀수출을 해 줄 D을 원고들에게 소개해주었는데, D이 원고들의 물품을 끼워 넣은 컨테이너가 중국 세관에 압수되는 바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