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5.16 2016나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장갑, 양말, 이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로서, 개인사업자가 피고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다. 2)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광주지사장이자 개인사업자로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사업설명을 주도한 상위 다단계판매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거래한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금 지급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면 피고 회사로부터 연금처럼 매달 확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도 피고 회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피고 D의 설명과 같이 확정적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D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 회사의 물품을 소비하거나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장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물품대금 상당의 투자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 1)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개인사업자들은 약속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D와 E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 D와 E 및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2) 위 형사사건의 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496, 3719호)은 피고 D와 E 및 임원들은 공모하여 매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