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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34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59,509,3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C의 남편이던 피고 D가 실제로 ‘E’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8.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D에게 목조주택 자재인 구조재 등을 공급하였으며 2015. 9. 10. 현재 59,509,301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D는 2015. 9. 10. ‘본인은 E 대표 C의 배우자로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아 진행해왔으며 59,509,301원의 미수금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및 미수금액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59,509,3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C은, 남편이던 피고 D가 피고 C 명의로 ‘E’를 운영하면서 원고들과 거래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이 원고들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물건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물품거래를 한 것은 피고 C이 아닌 피고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 C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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