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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0 2018가단100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51,77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동업하여 주유소에 요소수, 생수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 C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2016. 10. 1.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요소수, 생수, 티슈, 워셔액, 엔진오일, 핸드타올, 커피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1,776,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동업계약에 기한 불가분채권을 가진 원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1,776,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17. 6. 29.부터 2018. 6. 29.까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는바, 피고 C가 이 사건 주유소의 판매량 카드결제승인 내역을 참고하여 계산한 요소수의 수량에 따르면 원고들이 판매하였다는 요소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공급한 요소수 판매대금이 9,000원인 점 등 다른 공급업체보다 비쌌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물품대금 내역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일부 거래명세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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