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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정171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9. 14:39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 내에서,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 안 되어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 요금이 없으면 충전 후 탑승하라”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승객 10여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놈, 강간할 놈,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 패 죽이는 사람이 너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46경 위 같은 장소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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