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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6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 09: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걸레 같은 년, 개새끼야, 너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개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시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2회 들이밀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개 같은 년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절도죄, 모욕죄 등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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