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정3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1: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41에 있는 대티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네”라는 말을 듣자, 평소 지니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용접용 도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C파였는데, 너 같은 놈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증거영상 CD첨부),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