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 주민 이자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경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1번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 금 1,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매월 계 불입금 110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8.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 불입금을 납부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번호 계원 명부,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하지 않았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