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1 2017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계 주인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더라도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짜리 번호계를 가입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나를 1번으로 해 주면 12개월 동안 월 118만 원씩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5. 경 번호계 계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계장 부 사본, 신용정보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의령군 청 공무원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전화조사, 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