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부터 04:1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0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소리치는 등 술주정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계산 대 탁자를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추파 춥스 사탕 25개를 계산 대 탁자 위에 집어던져 세어 보라고 하는 등 수 십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종용을 받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면 다시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주 취소란 행위를 3회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