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0:00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18 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꺼내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던 계산대로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와 막걸리를 계산 대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약 20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자 E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