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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5 2015가단344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6. 피고가 원고를 B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위 회사의 사장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에게 같은 날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B와 협력업체 등록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 2. 16.까지 50,000,000원 및 이자발생분 8,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만약 현재 추진 중인 두산중공업과의 협력업체 등록 성사가 안 될 시에는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피고가 C에게 협력업체 등록을 부탁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지도 못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를 B의 협력업체로 등록시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236, 2013고단1354(병합), 2013고단1685(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5. 16. 항소(수원지방법원 2014노862)가, 같은 해

8. 20. 상고(대법원 2014도7336)가 각 기각되었다. 라.

현재까지 원고는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7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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