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D이 환전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인 줄 모르고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 D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더라도, 피고 D은 위 불법원인급여와는 별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위와 같이 수령한 급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등 참조 .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