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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0 2015가단20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돈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C는 그 돈을 다시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피고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C는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위 돈을 빌려준 것인데, 원고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돈을 빌려 준 상대방은 C이고,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가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그 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로서 C가 피고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피고는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또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더라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위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원인급여로서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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