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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7나1590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5. 8. 5.’을 ‘2011. 8.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신경 조작, 드릴에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신경 및 주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목부위를 무려 15cm 를 절개하여 대후두신경과 소후두신경이 연결되는 2번 경추의 신경근을 건드릴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실제로 이 사건 수술 도중 2번 경추의 신경근을 건드렸거나 소후두 또는 대후두 신경을 건드렸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두부신경통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에게 발생한 후두부신경통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58,135,219원(= 일실수익 79,847,317원 향후 치료비 248,287,902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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