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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18 2015가단3015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2014. 11. 14. 양측 상안검 성형술 및 비구순주름(팔자 주름) 부위 필러주사 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5. 1. 14. 우측 상안검퇴축 이완술 및 이마와 중안면부 거상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현재 이마 피부에 윤기가 나면서 부드러운 편평하고 흰분홍, 선홍색이 혼재한 면상반흔(10cm ×3cm )(이하 ‘이 사건 흉터’라 한다)이 있고, 우측 귀밑머리 앞 관자놀이 부위 피부가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상태(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수술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흉터와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흉터와 증상은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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