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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114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8. 5. 23.부터 2018. 9. 13.까지 침과 부항, 전기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몸에 화상이 발생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입은 화상이 피고 한의원에서의 침과 부항, 전기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본인의 부주의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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