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8. 5. 23.부터 2018. 9. 13.까지 침과 부항, 전기 치료를 받은 후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몸에 화상이 발생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입은 화상이 피고 한의원에서의 침과 부항, 전기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체질적 소인 또는 본인의 부주의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