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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5나20752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6행의「원고는 2012. 7. 30. ㆍㆍㆍ」를「원고 A은 2012. 7. 30. ㆍㆍㆍ」로 고침 제8면 제3 내지 11행의「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ㆍㆍㆍ 사정들 때문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A이 2012. 7. 5.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2012. 9. 19. 가천대길병원에서 요추부 MRI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3-4번 및 4-5번 부위에서 감염성 척추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2. 9. 26. 요추 4-5번 골 및 디스크에 관하여 시행한 생검 및 배양검사 결과 이 사건 병원균이 검출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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