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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32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각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16. 6. 5.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장난을 치다가 그곳에 설치된 칸막이에 부딪혀 큰소리가 나자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 H(37세)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후 귀가하던 위 피해자 H이 자신들을 다시 쳐다보자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5. 21:28경 위 ‘G식당’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마침 위 식당으로 이동하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 D이 위 싸움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앞 보닛 쪽으로 피해자 H을 밀치고 그 앞을 둘러싸는 방법으로 피해자 H로 하여금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 D은 피해자 I(36세)이 그곳으로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상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H의 몸통과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여, 35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H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자 폭행을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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