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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1노14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20 고단 395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 중 약 2,000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약 2,000 톤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 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2020 고단 39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3 항 부분과 관련하여, 적재한 폐기물의 중량은 2,000 톤에 미치지 못하고 800 톤에서 1,000톤이다.

② 2020 고단 111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안방 서랍 장 안에서 발견된 필로폰 불상량과 깔때기(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및 ‘ 이 사건 깔때기 ’라고 한다) 는 2018년 경 주워 온 서랍 장에 원래 들어 있던 것에 불과 하고 이 부분 필로폰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③ 2020 고단 139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V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V을 도와준 것일 뿐 V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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