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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구합2184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7.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부산 중구 B건물, 2층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20. 2. 3. ㈜C 양산지점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3.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C 양산지점만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0. 6. 17. 국토교통부령 제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부 양도가 가능한데, ㈜C 양산지점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기준대수를 초과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본문 규정만을 근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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