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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4 2014고정5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정511』 피고인은 201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카페 ‘C’에 접속한 후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10분의 동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중략) 전임 동대표 회장과 감사분께서는 자신들의 공로를 스스로 인정하고 황금 반량씩 자신들에게 포상한 사실이 있으니 별문제 없겠지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2013. 3. 11. 10:20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귀하가 게시한 (중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임 동대표회장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동조한 사실이 들어나면 비리 공모자라는 혐의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의 전임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E과 감사 F가 동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5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포상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그 임의대로 스스로 공로를 인정하고 공금을 유용하여 황금열쇠를 챙겼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1225』 피고인은 D아파트 상가 운영회장과 7기 1002 동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H은 위 동 대표 총무,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각각 위 아파트 1005, 1006, 1009, 1010동의 동 대표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0. 13:54경 ‘C’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아이디 ‘L’을 이용하여 ‘동대표라는 분들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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