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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정3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 운영의 ‘D’을 통해 E라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사람으로, 사실은 위 E가 한국에서 이전에 다른 결혼전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결혼한 지 10일 만에 가출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2. 16.경 과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의 ‘G’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D에 대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 업체를 통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현재 3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혼인의사 보다는 불법체류로 돈을 노리고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6. 11: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E는 출입국관리소와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한국에 두 번째 입국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2009년 한국남성과 결혼 후 우즈벡에 들어갔다가 여권 위조 후 재입국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D은 이혼한 여성을 recycling까지 하고 있네요. 즉 한국에서 이혼한 여성을 바로 귀국시키는게 아니라 또 다른 한국 남성을 소개해서 재결혼까지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가치관이 문제겠죠.-D의 반전 ’이라는 제목으로'사장 부인이 통역했던 I님의 처남에게 너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매형도 경찰이 잡아간다라고 협박하여 거짓을 말했다 라고 자술서를 받으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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