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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D 카페에 ‘T’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위 카페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Q은 R’라는 단체의 대표인 사람이며, ‘U’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카페의 회원이며, 피해자 C는 위 카페의 E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5. 22:19경 부산광역시 북구 H아파트 109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Q을 비방할 목적으로 ‘나이 60세 넘어서 다문화반대, 얼씨구 좋다 외치면서, 20초반 태국여자와 채팅하면서 거시기 꺼내주고 보여주고 화상채팅하고, 태국까지 가서 떡치고 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문화 반대 외치는 자는 누구인가 캬 ! 오늘 이런 제보가 들어오네. 나보고 까달라네, 그 사람이 다문화 반대 외치고 외국인척결 운동하는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9. 12.: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 및 피해자가 마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태국 여성과 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태국으로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불안감 조성 피고인은 2012. 6. 8. 19:55경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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