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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2:20 경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D(50 세) 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6:00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 2시 20 분경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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