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수액을 투입하려는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링거줄을 피고인의 발목에 던졌다는 이유로 위 간호사에게 “당신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거야,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응급실 의사인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어볼래,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의사 E에게도 “씨발, 쥐새끼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응급실 내에서 자리를 옮기게 하는 등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인 D, E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