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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76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1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01:5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수액을 투입하려는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링거줄을 피고인의 발목에 던졌다는 이유로 위 간호사에게 “당신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거야,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응급실 의사인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어볼래,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의사 E에게도 “씨발, 쥐새끼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응급실 내에서 자리를 옮기게 하는 등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인 D, E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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