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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6 2015나3597
회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8명이 친목회(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고 한다)를 유지하며 회비를 모아왔는데, 피고가 원고를 따돌리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친목회를 탈퇴하였음에도 피고가 회비를 정산해주지 않고 있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친목회 회비 중 원고 몫의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친목회는 1982. 7. 30. 결성되었고 원고는 친목회 결성 당시부터 회원이었으며, 이 사건 친목회의 결성 무렵 이 사건 친목회의 회칙이 만들어진 사실, 이 사건 친목회의 회칙에는 ‘본계를 탈계할 시에는 기본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친목회의 회비로 2011. 3. 10.자 2,454,021원이, 2014. 3. 24.자 2,510,996원이 각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친목회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 시 기본금에 해당되는 계금 내지 회비에 대한 정산금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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