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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1.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데 C 명의를 빌려서 내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기 공사 부분 도급을 줄 수 있다. 계약이 곧 체결될 예정인데, 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계약금의 40%인 4억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올 예정이다.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 줄 테니 1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 부분의 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및 수사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의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도 호텔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현장의 휀스 작업을 위해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1.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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