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 일명 C 등) 들과 함께 인터넷 상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을 보고 그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 매매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 금은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장의 채권자를 내세워 경매를 신청한 후 경락 대금을 받아 가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포항시 남구 F 토지와 지상 2 층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 해당 토지와 주택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먼저 1억 3,000만 원을 주고, 잔 금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공범들과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고, 가장의 채권자 H을 내세워 경매를 신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경매사건 검색자료,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