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3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

6.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민속마을 신창 미션 힐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레이저 시 술기 (PENTAGON RF), 문신 제거 레이저기기 (Beauty Meditec K7), 점 제거 의료기기 (NB 5000), 천자 침, 국소 마취 연고, 지혈제, 레이저 눈보호 안대 등이 갖추어 진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정 차해 두고 위 승합차 안에서, 사우나에서 알게 된 E을 상대로 검버섯, 점을 제거하는 시술과 피부 미백( 일명 ‘ 토 닝 레이저’ )를 5회 해 주고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위 승합차량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합계 60,316,000원을 시술비용으로 받고 레이저 시술, 기미, 검버섯, 문신 제거, 눈썹 문신, 입술 문신 시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시술 예약 장부 사본, 수사보고( 계좌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벌 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013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