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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6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9층 소재 E 사무실에서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F’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고객으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결제받고 일정기간 후 상품권을 교부해주는 대신 구매대금을 기간별 일정비율에 따라 할인해주는 방식의 상품권 판매사업 및 파리바게뜨 우유푸딩 등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본금 300만원으로 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위 상품권 할인판매사업의 구조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손실을 보완할 만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상품권 구매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권 할인판매금액을 책정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상품권 구매고객을 확보하여 대금을 선결제받는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중 2012. 6.경 피해자 G에게 F 사이트를 포함한 E 영업 전반을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H, I(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가상의 회사로써 실제로 상품권 등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아님에도, 마치 이들로부터 F 사이트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권 등을 공급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H 등의 계좌로 상품권 등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기존 상품권 결제 고객들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에게 “H 등과는 지난 1년간 거래하였는데, 믿을만한 회사다. I에서 정산요청서에 기재된 물건을 공급해주기로 하였으니 정산해달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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