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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1136
사취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C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사업 인수 피고 B, C은 2011. 11.경부터 F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하다가(이하, 상품권 할인판매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2. 2.경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6.경 주식회사 I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고, 피고 B,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 C의 이 사건 사기범행 피고 B, C은 F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구매한 상품권보다 더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였던 관계로 적자가 누적되어 기존 상품권 결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 B, C은 가상의 상품권 공급 회사를 내세워 원고를 기망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기존 상품권 결제 고객들에게 발송할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B, C은 2012. 8.경 원고에게, 자신들이 ‘G 유한회사’, ‘주식회사 H’(이하 두 회사를 ‘이 사건 각 가상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각 가상회사로부터 계속 상품권을 공급받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 C이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각 가상회사 명의의 정산요청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들(사실은 피고 E 개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거나 피고 D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인데, 피고 B, C은 이들 계좌가 마치 G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인 것처럼 정산요청서에 기재하였다)로 2012. 8. 10.부터 2013. 1. 4.까지 총 33회에 걸쳐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2,861,236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위 사기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고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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