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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통하여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AB에게 “10 만 원권 상품권을 8만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10만 원권 상품권 65매를 구매해 줄 테니 구매대금을 송금해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액면 가보다 30% 할인하여 구매해 주겠다고

속 여 교부 받은 돈으로 상품권 할인 판매점에서 액면가 5% 내외의 할인된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전에 구입을 의뢰한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속칭 ‘ 상품권 돌려 막 기’ 수법으로 구매대금을 편취해 왔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7. 14:07 경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65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 확인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편취 액,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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